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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
선고일
2018-03-09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원직복직을 명령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했으나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사건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이미 복직명령이 이루어져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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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