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
- 선고일
- 2018-03-09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원직복직을 명령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했으나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사건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이미 복직명령이 이루어져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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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