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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98
선고일
2018-04-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고 근로자도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도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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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