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97
- 선고일
- 2018-07-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입사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인물도 인사권이 없었다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력 수요와 근무평가 등을 고려해 재량에 따라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고 실제 전환 비율도 약 1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