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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97
선고일
2018-07-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입사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인물도 인사권이 없었다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력 수요와 근무평가 등을 고려해 재량에 따라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고 실제 전환 비율도 약 1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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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