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9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95
- 선고일
- 2019-01-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각 및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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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