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94
- 선고일
- 2018-05-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적용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고 취업규칙 변경 동의가 형식적이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초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근로자가 정년 규정이 포함된 취업규칙 변경에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설된 63세 정년제가 사회통념상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만 63세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단순한 관념의 통지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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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