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92
- 선고일
- 2018-04-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계약 종료 후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 수탁업체의 직원을 일부 채용하고 필요 자산만 인수한 사안에서,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 양수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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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