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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91
선고일
2018-07-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소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징계전력과 자질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며, 이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나 지배개입을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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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