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8
- 선고일
- 2018-03-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종사자인 근로자가 입사 당시 미성년자였던 여직원과 불륜 행위를 하고, 직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전대차 행위를 한 것은 사용자가 엄격하게 금지하는 사내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가 근무 분위기 저해와 위계 문란 등 기업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금전대차 금액도 대부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면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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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