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88
- 선고일
- 2018-05-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 직위를 겸직하였으나 이사회 참석 외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자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정 수당 지급 및 4대 보험 적용 등 일반 직원과 처우가 다르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무직을 운전직으로 변경한 전직 처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고, 기본급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등 근로자의 임금 및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났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인사 조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8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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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