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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8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87
선고일
2018-10-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및 동료들과 1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60점 이상 획득 시 재계약하는 관행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실적 평가에서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했고, 평가 과정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불화 및 민원 발생에 따른 사용자의 정당한 배치전환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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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