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8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87
- 선고일
- 2018-10-2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및 동료들과 1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60점 이상 획득 시 재계약하는 관행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실적 평가에서 재계약 기준 점수에 미달했고, 평가 과정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불화 및 민원 발생에 따른 사용자의 정당한 배치전환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8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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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