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8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86
- 선고일
- 2019-02-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무지 조정은 취업규칙상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조건상 불이익이 없는 등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벌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정직처분과 근무지 조정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8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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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