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85
- 선고일
- 2018-07-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폭행, 배차 시간 미준수, 사용자의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상대방 근로자도 동일한 수준의 처분을 받았으며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소집과 진행에 흠결이 없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