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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8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84
선고일
2019-02-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위원회로부터 선행 정직 3개월 처분의 양정이 과하다는 확정판정을 받은 후, 근로자에게 다시 정직 2개월의 재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선행 징계사유 3가지 중 중대한 비위행위 2가지가 제외되고 비교적 경미한 업무지시 거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재징계 양정을 선행징계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위로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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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