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8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84
- 선고일
- 2019-02-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위원회로부터 선행 정직 3개월 처분의 양정이 과하다는 확정판정을 받은 후, 근로자에게 다시 정직 2개월의 재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선행 징계사유 3가지 중 중대한 비위행위 2가지가 제외되고 비교적 경미한 업무지시 거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재징계 양정을 선행징계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위로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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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