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83
선고일
2018-07-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최초 견책 처분을 내렸음에도 근로자가 한 달간 두 차례나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유발하여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규정상 재심의를 통해 원처분보다 중한 처분을 의결할 수 있으므로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5차 인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통보받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의결이 확정된 처분이 아니며 근로자가 6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