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83
- 선고일
- 2018-07-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최초 견책 처분을 내렸음에도 근로자가 한 달간 두 차례나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유발하여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규정상 재심의를 통해 원처분보다 중한 처분을 의결할 수 있으므로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5차 인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통보받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의결이 확정된 처분이 아니며 근로자가 6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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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