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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8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82
선고일
2018-10-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의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 서약서를 작성했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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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