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8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82
- 선고일
- 2018-10-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수의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 서약서를 작성했고 강력한 처벌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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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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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