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8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81
- 선고일
- 2018-12-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무책임자로서 대금 회수를 위한 담보설정 조치를 일부 미흡하게 처리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금 부당지원 부분은 회사 관련자들과의 협의 및 보고를 거쳤기에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사건 관련자 및 상급자들이 징계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과정 및 징계위원회 출석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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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