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7
- 선고일
- 2018-03-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 인트라넷 사용규정을 위반하여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게시하고 성과연봉제 반대 쪽지를 무단 발송한 행위, 무단조퇴 및 직무명령 불복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객 정보 관리소홀로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위반했다는 징계사유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조직질서를 훼손하고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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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