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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7
선고일
2018-03-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 인트라넷 사용규정을 위반하여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글을 게시하고 성과연봉제 반대 쪽지를 무단 발송한 행위, 무단조퇴 및 직무명령 불복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객 정보 관리소홀로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위반했다는 징계사유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조직질서를 훼손하고 다른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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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