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79
- 선고일
- 2018-07-0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명분으로 사용자의 허가 없이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집단행동을 통한 무단 점거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처분이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도 준수하여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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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