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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78
선고일
2018-07-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업무 부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1년 이상 근무를 유지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알 수 없었고 소명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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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