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78
- 선고일
- 2018-07-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업무 부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1년 이상 근무를 유지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알 수 없었고 소명 기회도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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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