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7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77
- 선고일
- 2019-02-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총괄반장으로 양성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사정이 없으며, 출퇴근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협의절차를 거친 점을 고려하여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인지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인사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인사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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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