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75
- 선고일
- 2018-07-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청원경찰인 근로자가 음주운전과 주취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청원경찰법상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던 이전의 음주운전 처분과 이후 발생한 주취소란 행위를 경합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1단계 가중한 '정직 2월'을 의결한 것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징계사유 설명서 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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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