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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75
선고일
2018-07-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청원경찰인 근로자가 음주운전과 주취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청원경찰법상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던 이전의 음주운전 처분과 이후 발생한 주취소란 행위를 경합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1단계 가중한 '정직 2월'을 의결한 것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징계사유 설명서 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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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