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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7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74
선고일
2019-02-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장이 이사장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았으며 이사장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서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소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사회에서 결정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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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