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7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74
- 선고일
- 2019-02-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소장이 이사장과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았으며 이사장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서의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소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사회에서 결정하였고, 인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7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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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