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73
- 선고일
- 2018-07-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지 못한 행동을 반복하고, 근무복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 지시에 불응하며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 6월의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대상 행위를 하였고, 식료품 제조 회사에서 근로자의 건강·위생 상태는 중요 관리대상이며,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은 면직 대상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3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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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