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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7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71
선고일
2018-04-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당일 사내 메신저로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일주일 뒤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서명한 '해고예고서'는 단순 착오 기재에 불과하여 진정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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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4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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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