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71
- 선고일
- 2018-04-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당일 사내 메신저로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일주일 뒤 다른 회사에 입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서명한 '해고예고서'는 단순 착오 기재에 불과하여 진정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7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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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