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70
- 선고일
- 2018-06-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연속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사건에서 구제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건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8년 5월 1일과 6월 12일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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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