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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70
선고일
2018-06-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연속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사건에서 구제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건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8년 5월 1일과 6월 12일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모두 참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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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