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6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69
- 선고일
- 2019-02-2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급 직원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희롱을 하였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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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