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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6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69
선고일
2019-02-2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성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급 직원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희롱을 하였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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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