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68
선고일
2018-04-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 동안 지각, 근무지 이탈, 업무태만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턴사원 평가에서 정사원 전환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고 보았다.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