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68
- 선고일
- 2018-04-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 동안 지각, 근무지 이탈, 업무태만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턴사원 평가에서 정사원 전환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고 보았다.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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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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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