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6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67
- 선고일
- 2019-0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고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분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간부회의 설명을 듣고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한 점, 사직 권고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직서 제출 후 4개월 동안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6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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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