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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6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66
선고일
2018-05-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내외를 오가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 계좌로 보수를 받았으므로 국내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재직 중 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임원보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등기 전후로 동일한 보수를 받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 등 해고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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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