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66
- 선고일
- 2018-05-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내외를 오가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 계좌로 보수를 받았으므로 국내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재직 중 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임원보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등기 전후로 동일한 보수를 받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 등 해고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