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6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65
- 선고일
- 2018-12-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여객운수업에서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시용제도의 취지와 업종 특성상 본채용을 거부할 수도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정직 30일로 감면하여 처분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6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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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