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6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63
- 선고일
- 2019-02-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시용근로자인 신청인에게 고객 불친절 및 조직 단결 저해를 이유로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 기간 중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고 조직 단결 저해 사유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며, 설령 해당 행위가 있었더라도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통보서에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서면통지 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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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