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62
- 선고일
- 2018-04-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불법 다단계 논란이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고객과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로 은행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투자 권유 대상이 2명에 불과한 점, 다수의 포상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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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