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61
- 선고일
- 2018-07-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위 직급 직위의 직무대리가 해제되어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것이 사실상 강임이며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같은 직급의 직위로 전보되어 직급 변동이 없으므로 직무대리 해제를 강임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므로, 생활상 불이익이나 사전 협의 절차 부재를 고려하더라도 전보명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6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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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