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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61
선고일
2018-07-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위 직급 직위의 직무대리가 해제되어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것이 사실상 강임이며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같은 직급의 직위로 전보되어 직급 변동이 없으므로 직무대리 해제를 강임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므로, 생활상 불이익이나 사전 협의 절차 부재를 고려하더라도 전보명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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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