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59
- 선고일
- 2018-06-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촉탁직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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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