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5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58
- 선고일
- 2019-02-0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조합비 횡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대기발령을 연장한 점, 4개월이 넘는 대기발령으로 임금 삭감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을 고려하여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위원장 임기 종료 후 특별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대기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5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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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