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5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55
- 선고일
- 2019-01-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년 동안 별도 요건 없이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점에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위 유지에 필수적인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전 및 현 근무지 모두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관리 재계약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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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