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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5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53
선고일
2019-01-25

판례 요지

사용자가 대기발령의 장소를 자택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대기발령의 효력이 지속된 것일 뿐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직권정지 처분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내부문서 유출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허위 유인물 배포행위로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확정한 이후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직권정지를 유지한 것이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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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