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5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53
- 선고일
- 2019-01-25
판례 요지
사용자가 대기발령의 장소를 자택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대기발령의 효력이 지속된 것일 뿐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직권정지 처분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내부문서 유출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허위 유인물 배포행위로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확정한 이후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직권정지를 유지한 것이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5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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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