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52
- 선고일
- 2018-04-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위탁사업 종료 시 계약이 끝난다는 조건이 없고 내부규정을 근로계약보다 우선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실적 저하와 부정행위 처분으로 인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위탁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이나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남은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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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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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