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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51
선고일
2018-04-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외출을 하였으며, 대표이사 보고 없이 1억 2,600만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구매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재무이사 및 경영지원본부장임에도 무단결근 후 전 대표와 골프를 치고 사용자의 지시 대신 전 대표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없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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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