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51
- 선고일
- 2018-04-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외출을 하였으며, 대표이사 보고 없이 1억 2,600만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구매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재무이사 및 경영지원본부장임에도 무단결근 후 전 대표와 골프를 치고 사용자의 지시 대신 전 대표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없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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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