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50
- 선고일
- 2018-06-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상 의무를 고의로 해태하고 권한을 넘어 인사에 개입한 개연성이 있어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급과 연봉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 차이도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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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