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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4
선고일
2018-03-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 평가 결과 '하'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계약 해지 규정이 존재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수습평가 내용이 명시되어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근로계약 해지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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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