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4
- 선고일
- 2018-03-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 평가 결과 '하'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계약 해지 규정이 존재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수습평가 내용이 명시되어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근로계약 해지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