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4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48
- 선고일
- 2018-11-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취업비자를 몽골 출입국사무소로부터 발급받지 못해 현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적법한 비자를 갖추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이자 사용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가 통보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4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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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