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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47
선고일
2018-06-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 공고한 개방형 직위의 서류 전형에 합격한 후 면접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면접 불합격으로 인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의 당사자 모두 구제신청을 위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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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