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47
- 선고일
- 2018-06-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 공고한 개방형 직위의 서류 전형에 합격한 후 면접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면접 불합격으로 인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의 당사자 모두 구제신청을 위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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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