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46
- 선고일
- 2018-06-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정기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을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실기능력 부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장치가 미흡하고, 심사위원의 일회적 평정 결과만으로 근로자 의견 반영 없이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큰 실수가 없던 근로자가 실수를 한 다른 단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평정 결과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위촉 거절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4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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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