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4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45
- 선고일
- 2018-06-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과 견책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에 대한 전보처분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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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