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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4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444
선고일
2019-01-2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지배인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관리자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고정된 임금을 받으며 매일 출퇴근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후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의한 자진 퇴사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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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4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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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