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4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44
- 선고일
- 2019-01-2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지배인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관리자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고정된 임금을 받으며 매일 출퇴근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후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의한 자진 퇴사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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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