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4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442
- 선고일
- 2018-04-16
판례 요지
항공운수보조서비스업 회사의 부산지점장이 상습적인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약 7,000만 원의 누유사고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지점장을 해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점장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가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4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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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